최범규 기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있던 80대 치매 환자를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으로 비춰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변별 능력 등이 부족했다고 할 수 없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괴산의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B(82)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현병 환자인 A씨는 "B씨를 부축해 줬는데 '저리가라'고 무시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