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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고발인, 윤갑근 캠프서 스카웃 제의 받아"

청주

    "정정순 고발인, 윤갑근 캠프서 스카웃 제의 받아"

    변호인 측, 비서 녹취록 공개 "갑근이형이 오라 해"
    보석 후 첫 재판 鄭 "의정활동 최선 다할 것"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뒤 첫 재판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상대 후보 측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고발인이 이번 사건을 기획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12일 정 의원의 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정 의원 선거캠프 청년특보단 출신으로 현재 9급 비서를 맡고 있는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의원 변호인 측은 A씨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고발인들과 당시 국민의힘 윤갑근 후보의 유착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녹취록에는 정 의원을 고발한 회계책임자 B씨가 다른 사람에게 "갑근이형(윤갑근)한테 먼저 (연락)왔었어 사무장으로 오라고. 붙으면 얼마, 떨어지면 얼마 구체적인 액수까지"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증인 심문 과정에서 A씨는 "평소 회계책임자가 회계장부를 들고 윤갑근 캠프로 넘어가겠다는 내용의 말을 했다"고도 진술했다.

    앞서 정 의원 변호인 측은 올해 초 재판에서 B씨와 윤 후보의 거래를 주장하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거듭 공개한 녹취록을 토대로 정 의원 변호인 측은 고발인이 상대 후보와 짜고 의도적으로 정 의원의 당선을 무효화하려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선 정 의원은 "변호인단과 협의해 재판에 임하겠다"며 "쌓인 지역 현안이 많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정 의원 측 변호인의 '디지털 증거 분석' 요청에 따라 추후 결정된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주는 등 2천만 원 상당의 법정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렌터카 비용을 대납시키거나 회계책임자로부터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수행비서이자 자신의 외조카를 통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3만여 명의 명단을 부정 취득해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있다.

    구속기소 된 정 의원은 두 차례 보석청구 끝에 지난달 20일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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