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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인 배트' 오재원, 벌금 500만 원…2안타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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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인 배트' 오재원, 벌금 500만 원…2안타는 인정

    11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키움과 경기 6회말 2사 2, 3루에서 2타점 적시타를 때린 두산 오재원. 연합뉴스

     

    프로야구 두산 내야수 오재원(36)이 비공인 배트를 사용한 데 대해 제재를 받는다. 다만 기록은 인정하기로 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3일 "오재원의 비공인 배트와 관련해 공식 야구 규칙 6.03에 따라 전날 5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해 구단을 통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심판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 및 벌금이 부과됐다"고 덧붙였다.

    해당 규칙에는 "심판원은 타자가 부정 배트 또는 비공인 배트를 사용한 사실을 타격 전이나 타격 중에 발견하면 경고 후 곧바로 교체하고 벌금 200만 원을 부과하며, 발견 시점이 타격 완료 직후라면 해당 기록의 무효 처리 후 곧바로 아웃 선언과 함께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돼 있다.

    또 "경기 종료 이후 이를 발견하거나 경기 중이라도 규칙상 어필 시기가 지난 이후 발견하면 기록은 인정되나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다. 때문에 오재원은 벌금 징계를 받았지만 기록은 인정된다.

    오재원은 지난 1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키움과 '2021 신한은행 SOL KBO 리그' 홈 경기에서 올 시즌 공인 배트가 아닌 R사의 제품을 사용했다. 이미 2개의 안타를 때려낸 오재원은 상대팀 홍원기 감독의 이의 제기로 비공인 배트 사용이 적발됐다.

    두산은 "해당 배트는 지난해까지 KBO 공인 배트로 (2020년) KBO 마크가 찍혀 있다"면서 "올해는 R사의 제품을 사용하겠다는 선수가 없어서 공인을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오재원도 해당 배트를 2018년부터 사용해왔는데 자신의 불찰이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이후 타석에서는 팀 동료 양석환의 공인 방망이를 빌려 경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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