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행 여학생. 독자제공
경북 포항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한 학폭위를 앞두고 가해자와 피해자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차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 포항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학폭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학교는 인지 24시간 내 상위기관에 보고하고,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보고서를 14일 이내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청은 보고서가 들어오면 3주 이내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지난달 28일 포항 A중학교 학생 등 가해학생 3명은 피해학생에게 조건만남 성매매를 강요하고 협박했다.
당시 피해학생이 편의점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직원이 순찰차에 신고하면서 사건화 됐다.
A학교는 30일 성매매 강요협박 사건을 인지했다. 일정대로라면 강요협박사건 보고서는 늦어도 14일까지는 교육청에 제출돼야 한다.
포항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 개최 요청 보고서는 14일이내 제출돼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1주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면서 "보고서 제출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일 발생한 집단폭력 가해학생 5명이 다니는 A중학교 등 4개 학교는 10일쯤 집단폭행 사고를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IMG:2}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처벌인 만큼 신중하게 진행이 돼야 한다"면서 "학폭위가 열리면 가해학생들의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집단폭행 피해 학생은 몸이 회복되는대로 학교에 나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기관 관계자는 "피해 학생은 사고 당시에 비해 많이 회복됐다"면서 "본인 스스로 등교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규정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6월 중순쯤 학폭위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 전에 피해학생이 등교할 것으로 보여, 가해·피해 학생이 학교에서 마주치는 일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에 가해 피해 학생의 분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집단폭행 동영상과 경찰 조사 진술 등으로 사건 경위가 명백히 드러난 만큼, 조속히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동 보호기관 관계자는 "분리한다고 해도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두려움을 느낀다"면서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