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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 '서울의 한 남성 전용 사우나에 여성 경찰관이 들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해당 업소는 사우나가 아닌 '수면방'이며 성매매 신고가 들어와 출동한 것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날 '보배드림' 사이트에 '남자들만 이용하는 사우나에 여자 경찰이 들어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어제(30일) 저녁 9시쯤 남자들만 이용하는 사우나에 반포지구대 소속 여자 경찰관이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구에만 들어온 게 아니라 카운터를 지나 복도까지 들어왔다"며 "주인이 항의하니까 '경찰이 여자로 보이세요?'라고 오히려 반문했다고 한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보배에 제보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반포지구대에 이 같은 내용을 항의하자 지구대 측이 "신고내용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여자경찰관이 가게 되는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당시 출동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해당 글의 상당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반포지구대 관계자는 "해당 업소는 세무서 신고로 '수면방'으로 돼 있다"며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성매매 신고가 들어오는 곳이다. 그날도 112로 성매매 신고가 들어와 남자 경찰 1명과 여자 경찰 1명이 출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탕에 여경을 보낸 것이 아니다. 제일 가까운 순찰차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며 "남경이 먼저 진입을 했고, 여경은 들어가서 라운지 쪽에 서 있었고 남경이 안에 들어가 확인을 했다"고 덧붙였다.
현장 확인 결과 성매매 정황이 없어 실제 단속으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한다. 또 여경의 '경찰이 여자로 보이세요?'라는 발언은 없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반포지구대 관계자는 "혹여 진짜 남자 목욕탕이었어도 성매매 신고가 들어오면 주인한테 먼저 확인을 하고 여경이 진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글쓴이는 "업소 주인이 '주차 때문에 밖에 나갔다 온 사이에 경찰이 그냥 문을 열고 임의로 들어갔다'고 한다"며 "반대로 샤워시설이 있는 여성전용 수면방에 남경이 주인 동의를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가. 주인이 없다고 여경이 막 들어가도 되는건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