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붕괴 사고 현장. 김한영 기자 광주 건물 붕괴 사고 당시 철거 방식을 제멋대로 지시한 다원이앤씨의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 모(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 6월 9일까지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건물 철거 현장을 관리 감독하고 해체 계획서대로 철거가 진행되는 지 여부를 점검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임의방식대로 해체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다원이앤씨는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일반건축물 해체 계약을 맺은 한솔기업과 이면계약을 맺고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건축물 철거의 재하도급 업체로 실제 일선에서 해체 작업을 진행한 백솔건설 대표인 굴삭기 기사 등은 김 씨의 지시에 따라 철거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