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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 최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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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 최초 적발"

    핵심요약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연중 상시·강력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임대차 3법 시행에 대해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맞은편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기재부 제공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맞은편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기재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강력 단속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21일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 상시·강력 단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는 비공개·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을 말한다.

    정부는 특히, 올해 초부터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에 해당하는 '신고가 거래 후 취소'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지난 2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엄중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월 말부터 거래신고에서 등기신청까지 거래 전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해 왔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4대 교란행위 유형 중 하나임에도 그간 포착해내지 못했던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전했다.

    실거래가 띄우기는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다.

    홍 부총리는 공인중개사의 '자전거래' 즉, 가족 간 거래와 분양대행사 직원의 회사 소유 부동산 허위 내부거래를 통한 시세 조종 적발 사례도 소개했다.

    부동산 신고가 매수 신고를 한 뒤 제3자에게 해당 물건을 고가로 중개 또는 매도한 뒤 종전 거래를 해제하는 수법이다.

    정부는 적발된 사례들에는 범죄수사, 탈세분석, 과태료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신혹하게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1일 회의에는 '임대차 3법 시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제도 안착 방안'도 안건으로 올랐다.

    홍남기 부총리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임차인 평균 거주 기간이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늘어 주거 안정성이 크게 향상됐으며,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가격협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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