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1일 공소제기한 사건을 의무적으로 알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건공보준칙'을 발표했다. 공수처 출범 6개월 만이다.
이날 공수처가 발표한 사건공보준칙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원칙적으로 혐의 사실 및 수사 상황을 비롯해 일체의 내용을 공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건관계인, 수사처 공무원의 인권 등을 침해하는 오보가 존재해 신속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언론의 요청이 있어 공보심의협의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정해선 최소한의 범위 내 공보하도록 했다.
자료=공수처 제공이번에 마련된 공수처의 공보준칙이 검찰과 다른 점은 공소제기한 사건의 경우 의무적으로 언론에 알리도록 한 부분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다. 다만 피고인, 죄명, 공소제기 일시와 방식 및 공소사실의 요지 등에 한정하고, 방식은 아직 미정이다. 검찰의 경우, 공소제기 후 국민에게 알 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공보를 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언론에 공개돼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중요한 건에 한정해 알리도록 했다. 불기소 한 사건에 대해서도 △언론에 공개돼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사건이거나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의 요청이 있어 공보심의협의회 의결을 거친 경우 공보가 가능하다. 또 불기소한 사건의 관련 사건을 공소제기 또는 공소제기 요구할 때도 알릴 수 있게 했다. 단, 공보시 피의자, 죄명, 피의사실의 요지, 검찰에 송부 일시 등으로 제한을 뒀다. 법무부의 훈령과 비교했을 때도 다소 유연한 부분이다.
사건관계인 보호 조항도 마련됐다. 사건관계인 출석 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사건관계인의 출석, 조사,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일체 수사 과정에 대한 제3자의 촬영·녹화·중계 요청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중요 사건의 경우 피의자 측이 동의하면 출석 등 상황을 사전에 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공수처는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수사동력 확보, 언론재판 등 그간 수사기관 공보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공보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해소라는 여망을 감안해 국민의 알권리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