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오보 피해 문제점이 보도된 한 주간지 기사를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국민의힘도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본회의가 열리는 25일 전후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은 현 정부는 물론 대선에서도 투쟁을 이어갈 태세다.
여당은 23일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단독 처리 의지를 거듭 밝혔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재갈물리기'라는 비판에 "허위조작 뉴스를 보도하는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무책임한 기사로 기업이 망하고 개인의 삶과 명예가 짓밟혀도 이를 수수방관한다면 같은 잘못이 끝없이 반복될 것이고 악순환을 과감히 끊을 때가 됐다"고 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5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라고 거듭 확인했다.
언중법 저지 여론전 野…대선 주자들도 '입법 저지 투쟁'
박진, 윤희숙,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고 국민의힘 당사에서 언론악법 저지를 위한 대선후보 공동투쟁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야당은 여당의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 방침에 대여 투쟁 수위를 올려가고 있다. 일단 25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법안이 공포되면 헌법재판소 위헌 소송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비록 수적으로 밀리더라도 24일 법사위와 25일 본회의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되는 법안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따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도 입법 저지 투쟁에 나서면서 대선에서도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당과 대권주자 간 '연대투쟁'을 제안했다. 오는 25일 비전발표회를 미루고 당과 대권주자들이 '입법저지 공동전선'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 것"이라며 자신의 대선 공약에 '법안 철폐'를 추가하고 법적·정치적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언중법에 '침묵' 靑에 "거부권 행사 안하면 대선 후 보신용 악법 방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아서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온 청와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수수방관있다는 비판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은 허위 조작 보도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했다"며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청와대의 침묵은 이 법안에 대한 묵시적 동의라고 해석될 수 있다"며 규정했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법안 논의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앞으로도 (관련 메시지를)낼 계획도 없다"고 했다.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 재갈법"이라며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다수 당이 밀어붙여서 입법을 한다 해도 청와대에서 마지막으로 걸러줘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안 한다면) 대선 후 본인 몸 보신 하기 위한 악법을 통과시킨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중재법 논란이 문재인 정부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23일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이에 대해 여당은 언론중재법이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운영위 회의에서 "허위왜곡 과장은 광고에서도 허용 안된다"며 "보도에서도 허용되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법은) 가해자가 국민이 될 수 없다"며 "배상책임, 반론정정보도권 보장, 허위 과장 보도에 대해 열람을 즉시 차단하는 등 언론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보호하는 법인데 왜 이렇게 딴지걸고 발목잡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헌법 제21조 4항에 언론보도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때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문이 있다"며 "언론보도로 명예회복할 수 없어 사회에서 단절되는 경우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배액 배상제를 문제 삼는데 허위조작보도여야하고 고의중과실 등 두 가지가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