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법무부가 '조국 일가 자산관리인' 역할을 했던 한국투자은행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검찰 수사팀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로 이첩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 등 의혹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자백을 회유했다는 취지의 김씨 진정 사건을 이날 대검 감찰부로 이첩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기, 정 교수의 지시로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그는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을 때 검찰 수사팀의 회유로 범행을 자백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지난 8월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진정을 접수받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진정 내용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조 전 장관 수사팀에 대한 감찰은 서울고검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편향 수사'를 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대검으로부터 넘겨 받아 감찰을 진행 중이다.
해당 진정 내용의 골자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조 전 장관 관련자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정작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배후라는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측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