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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행사'로 오해하지 마세요…"요건 갖춰야 개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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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모임, '행사'로 오해하지 마세요…"요건 갖춰야 개최 가능"

    집회·시위 등 접종력 구분 없이 99명, 접종완료자는 499명까지
    정부 "동창회·동호회·친목모임, 행사 아냐"…취식은 원칙적 금지
    '위드 코로나' 첫 주 식당·카페 등 단속…고발 1건·과태료 4건 등
    "일부 불만에도 업주들 이해도 높아…방역패스는 최소한의 방패"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단계적 일상회복'(위드(with) 코로나) 1단계가 열흘째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동호회·동창회 등의 친목 모임은 방역지침 상 '행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달부터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전면 금지에 가깝게 제한됐던 집회·시위 등은 접종완료자로만 이뤄질 경우 최대 500명 미만까지 규제가 풀린 상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연말을 앞두고 곳곳에서 동창회나 동호회 같은 모임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사적 모임과 행사의 구별에 혼선이 있어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행사의 기준을 다시 한 번 공지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째로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 법적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결혼식·장례식·피로연·돌잔치 등을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둘째, 사적인 친목목적이 아닌 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행사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는 일정·식순 등 일반적인 행사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못박았다.
     
    정부의 규정에 따르면,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나 설명회를 포함해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및 훈련 등이 '행사'의 범위에 들어간다. 사적인 행사로는 결혼식과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만이 인정된다. 
     
    손 반장은 "동창회나 동호회 등과 같은 사적 모임은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현행 지침 상)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의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지켜주셔야 된다"고 강조했다. 
     
    방역 체제 전환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됐던 수도권을 비롯해 모든 지역에서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집회·시위 등을 열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백신 접종완료자나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확인자들만 참여할 경우, 최대 499명이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사적모임의 제한인원도 확대됐다. 지난달까지 수도권에서는 미접종자 4명 등 최대 8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접종력을 따지지 않고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방역상황이 안정적인 비수도권 지역은 최대 12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다만, 마스크를 벗고 실내 취식이 이뤄지는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참여규모를 4명까지 제한한 상태다. 
     
    정부는 당국의 규정에 부합한 행사라 해도 취식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손 반장은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취식을 포함하지 않을 것을 권고드린다"며 "불가피하게 취식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의 행사라도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되어야 가능함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한편, 정부는 '위드 코로나' 첫 주로 이른바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계도기간이었던 지난 4~8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중점 관리시설들을 대상으로 정부합동 특별점검을 벌였다. 서울·인천·경기 등 확진자 대부분이 나오고 있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총 1629곳에 대한 단속이 이뤄졌다.
     
    그 결과, 인천에서는 새벽 2시까지 영업을 이어간 유흥시설 1곳이 고발됐다. 현재 유흥업소는 다른 다중시설과 달리 자정까지만 영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밖에 △출입명부 미작성(경기 식당 3곳) △미접종자 출입(서울 유흥업소 1곳) 등 과태료 부과도 4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침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처벌은 면해주는 계도기간이었던 '방역 패스'는 511건의 현장 시정이 이뤄졌다. 그 외 △방역수칙 미게시 137건 △출입명부 관리 미흡 36건 △마스크 미착용 28건 등 총 711건의 현장 시정조치가 진행됐다. 
     
    사업주들은 전반적으로 방역 패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공감대가 잘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반장은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새로운 방역수칙에 대한 지자체의 지속적인 안내문자 발송,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이해도가 높은 상황이었다"며 "방역패스 대상 일부 자영업자들께서 불만을 갖고 계셨으나, 다수의 자영업자들은 어렵게 이룬 일상회복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다"고 전했다. 
     
    실제로 자정 이후 영업이 불가한 유흥시설은 많은 업소가 밤 11시 이후 손님을 받지 않거나 영업 종료 30분 전부터 손님에게 안내를 하는 등 수칙을 비교적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접종자 관련 제한규정이 있는 식당·카페 역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았다. 현장 점검 시 위반행위도 적발되지 않았다. 
     
    손 반장은 "다만, 방역패스 적용시설의 경우, 계도기간 동안 접종 미완료자 출입이나 수기명부 운영에 있어 일부 미흡한 점이 보였다"며 "방역 패스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서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며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현재 방역패스 관련 계도기간이 운영되고 있는 적용시설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뿐이다. 정부는 월(月) 단위 계약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해당 시설에 대해서만 14일까지 계도기간을 두도록 배려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된 시설에 대해 부처와 지자체, 경찰은 강력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상습적이거나 의도적, 악질적인 불법 영업업소에 대해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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