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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 8.06%·상가 5.34% 오를 듯

경제 일반

    내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 8.06%·상가 5.34% 오를 듯

    핵심요약

    국세청, 기준시가안 공개… 다음달 9일까지 이의신청

    국세청 제공국세청 제공내년 전국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평균 8%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상가 기준시가도 5% 이상 오른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를 산출할 때 활용된다.
     
    기준시가 상승률은 최근 부동산 시장 영향에 따라 올해 대비 약 2배에 달한다.
     
    국세청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을 공개하고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건물 소유자 등의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내년 평균 8.06% 올라간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1.91%)가 가장 많이 오르고, 이외 서울(7.03%), 대전(6.92%), 인천(5.84%) 등의 순이다.
     
    전국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평균 5.34% 오른다. 지역별 변동률은 서울이 6.74%로 가장 높고, 이외 부산(5.18%), 경기(5.05%), 인천(3.26%) 등의 순이다.
     
    연합뉴스연합뉴스내년 오피스텔과 상가의 전국 기준시가 평균 상승률은 올해 4%와 2.89%에 비해 약 2배 가량 높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오피스텔과 상가의 수요가 늘면서 가격도 올랐는데, 해당 기간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준시가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토지·건물 가액을 일괄 산정해 고시하는 가격인데, 고시 대상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위치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를 산출할 때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행정안전부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는 보유세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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