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한체육회가 대한복싱협회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대한체육회는 작년 12월 27일 제7차 이사회에서 대한복싱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이에 대한복싱협회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관리 및 운영 등 단체의 정상화를 위해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게 된다.
대한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대한체육회 회원단체로서의 모든 권리 및 권한이 즉시 정지된다. 이후 관리단체 지정사유의 소멸 등 회원단체가 정상화될 때까지 관리위원회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대한복싱협회는 작년 1월 회장 선거 이후 내홍에 시달렸고 행정 업무는 파행을 겪고 있다.
이기흥 회장은 지난 제7차 이사회에서 관리위원회 선임을 위임받아 ▲이상호 변호사(전 대전지검장, 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최종덕(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실, 전 서초경찰서장) 부위원장 등 법조계, 학계, 언론계, 체육계 등 외부 7명, 내부 3명으로 구성하는 대한복싱협회 관리위원회를 설치했다.
대한체육회는 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대한복싱협회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