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대한체육회, 복싱협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 복싱협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연합뉴스연합뉴스대한체육회가 대한복싱협회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대한체육회는 작년 12월 27일 제7차 이사회에서 대한복싱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이에 대한복싱협회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관리 및 운영 등 단체의 정상화를 위해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게 된다.

    대한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대한체육회 회원단체로서의 모든 권리 및 권한이 즉시 정지된다. 이후 관리단체 지정사유의 소멸 등 회원단체가 정상화될 때까지 관리위원회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대한복싱협회는 작년 1월 회장 선거 이후 내홍에 시달렸고 행정 업무는 파행을 겪고 있다.

    이기흥 회장은 지난 제7차 이사회에서 관리위원회 선임을 위임받아 ▲이상호 변호사(전 대전지검장, 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최종덕(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실, 전 서초경찰서장) 부위원장 등 법조계, 학계, 언론계, 체육계 등 외부 7명, 내부 3명으로 구성하는 대한복싱협회 관리위원회를 설치했다.

    대한체육회는 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대한복싱협회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