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흥알앤티는 세척제 제조회사인 유성케미칼에서 제조한 세척제를 납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경남 김해시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대흥알앤티에서 노동자 13명이 독성 간염으로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앞서 지난달 노동자 16명이 급성 중독 재해를 입었던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납품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1일 대흥알앤티에서 세척 공정에 종사하는 노동자 3명이 급성 독성 간염 증상을 보이자 진행했던 중간 조사 결과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사업주에게 세척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하고, 유해인자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 94명에 대해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진단 결과 노동자 13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 간염으로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았고, 이에 노동부는 지난 3일 세척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대흥알앤티는 지난달 급성 독성 간염 재해가 발생한 두성산업에서 사용한 세척제 제조회사인 유성케미칼에서 제조한 세척제를 납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세척제에는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돼 두 회사의 재해를 일으킨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합뉴스이번 대흥알앤티에서도 노동부 조사 결과 전처리 일부 공정에서 작업시간을 고려한 노출 기준치의 4.7배에 달하는 트리클로로메탄 노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대흥알앤티의 상시 근로자 수는 736명으로, 올해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대흥알앤티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되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식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노동부는 해당 세척제로 인해 급성중독자가 더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달 안에 같은 제조사의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유성케미칼에서 제조한 세척제 사용 사업장 36개소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치고, 16개소에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 제조회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세척제 사용 사업장 89개소에 대해서도 지난달 24일부터 유사 증상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유사 세척제 사용 사업장에 직업병 경보(KOSHA-Alert)를 발령했다.
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트리클로로메탄은 충분한 국소배기장치 설치와 방독마스크 등의 보호구 착용이 이루어지면 초과 노출에 의한 질병재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상세한 내용이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유해성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화학물질제조·유통사에 이를 확인하고 근로자들에게 유해성을 충분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