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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위법 판단에…시민단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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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위법 판단에…시민단체 우려

    법원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법령상 근거 없어"
    제주도 측 "특허 성격…재량행위 인정 해줬어야"
    시민단체 "판결 확정되면…전국서 영리병원 우후죽순"

    제주녹지국제병원 모습. 연합뉴스제주녹지국제병원 모습. 연합뉴스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을 둔 조건부 허가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다. 앞으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내에서 내국인 진료까지 가능한 영리병원 빗장이 풀리고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예상된다.
     

    법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법적 근거 없어"

     5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 부장판사)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허가조건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제한을 둔 허가조건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선 재판부는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성격을 기속재량행위로 판단했다. 행정행위는 법의 구속을 받는 '기속재량행위'와 비교적 광범위한 행정의 재량이 인정되는 '자유재량행위'가 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는 기본적으로 일반적 금지의 해제라는 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의료법 등 요건에 맞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한다"며 기속재량행위 성격으로 본 이유를 설명했다. 의료법상 문제가 없으면 허가 과정에서 행정이 조건을 달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제주특별법에서도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에 진료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을 달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히려 "제주특별법과 그 변경 과정을 보면 내국인 진료 허용을 전제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사실상 '기속재량행위인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 수 없다' '의료법상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녹지제주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이와 관련해 제주도 측은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비영리병원 개설허가와 똑같이 봤다. 비영리병원들은 의료법으로 엄격하게 제한받지만, 영리병원은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일반 사기업과 같다. 행정의 허가를 특허로 보고 재량행위를 인정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전담 법률팀과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의료체계 붕괴 우려…거액의 손해배상 가능성도

     법원이 내국인 진료 제한을 둔 조건부 허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그동안 제주 영리병원을 반대해온 시민단체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앞으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영리병원 물꼬가 터지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이에 따라 공공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오상원 정책기획국장은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이다. 현재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돼있다. 앞으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병원이 제주에 생기게 된다. 의료 민영화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법상 전국 8개도에서도 영리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 지금도 의료 민영화를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된다. 건강보험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병원비도 비싸질 것이다. 공공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5일 선고기일에 앞서 시민단체 시위 모습. 고상현 기자5일 선고기일에 앞서 시민단체 시위 모습. 고상현 기자공공 의료체계 붕괴 우려 외에도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제주도는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떠안을 수 있다. 녹지제주가 잘못된 행정 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녹지제주는 직원 채용, 기기 구입, 병원건물 건설 등에 800억여 원을 투자한 바 있다.
     

    대법원 "병원 허가취소 부당"…道, 재차 취소 절차

    앞서 지난 2017년 8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안에 녹지국제병원을 짓고 제주도에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공공의료체계 붕괴 우려가 나오자 제주도는 이듬해 12월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 관광객으로 제한하는 조건을 달아 허가를 내줬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에 반발한 녹지제주 측이 의료법상 개원 시한(90일)인 2019년 3월 4일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자 제주도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녹지제주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 등 조건부 허가의 적법성을 다투는 이번 소송과 제주도의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제주도의 병원 개설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녹지제주 측이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녹지제주 측은 대법원 판결로 영리병원 허가 불씨가 되살아나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풀어주면 영리병원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번 소송전과 별도로 지난달 28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현장 실사를 벌이는 등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내부 모습. 연합뉴스제주 녹지국제병원 내부 모습. 연합뉴스현장 조사 결과 녹지국제병원 내부에 의료 장비가 전혀 없고 의료 인력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더욱이 병원 건물과 부지가 국내 법인에 매각돼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외국인 투자 비율(100분의 50 이상)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보건의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병원 허가 취소 여부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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