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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고려대도 조국 前장관 딸 조민 입학 취소

    고려대, 조민 생기부에 허위 스펙 기재 판단
    올해 2월 결정…3월 본인에게 통보·수신 확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한형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한형 기자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고려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교는 조민 졸업생에 대한 입학 허가 취소건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8월 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심의위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2022년 2월 22일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의 결과에 따른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결재를 2월 25일에 완료했고 2월 28일 결과 통보문을 대상자에게 발송했다"며 "3월 2일 수신했음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박종민 기자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박종민 기자심의위는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판결문과 조씨가 입학 시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확보해 살펴봤다. 이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된 2010학년도 모집요강을 어긴 사실이 확인됐다.

    고려대는 "관련 법률 및 고려대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문과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려대 본관. 고려대 제공고려대 본관. 고려대 제공처분이 지난 2월 이뤄졌음에도 뒤늦게 이날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 고려대 관계자는 "입학 취소와 같은 학적 상의 변동은 개인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 당사자한테만 통보를 했었다"며 "심의위에서도 경과나 내용 등을 일체 비공개로 진행했고, 학교 측에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교육부에서 심의위에 회의 내용 등을 알려달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여기에 답변을 하려면 부득이하게 결과가 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내용을 정리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송호재 기자부산대학교 대학본부. 송호재 기자부산대 또한 지난 5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정 전 교수가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조씨가 생활기록부에 기재한 인턴 활동 등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조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효력을 정지하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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