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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땅 투기 혐의' 포천시 공무원 2심도 징역 3년(종합)

경인

    '40억 땅 투기 혐의' 포천시 공무원 2심도 징역 3년(종합)

    재판부 "내부 정보 이용, 증거 은폐…유죄 판단한 원심 정당"
    "배우자도 뚜렷한 이유 없이 휴대전화 교체…죄질 무겁다"

    지난달 15일 경기도 포천시청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15일 경기도 포천시청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전철 역사 예정지 인근 40억대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7일 오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4)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취득 부동산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포천시청 업무용 PC를 포맷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사건 이후 정황으로 볼 때 내부 정보를 이용하고 증거를 은폐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료와 지인들이 선처를 부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해온 점, 부동산이 몰수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해당 부동산 전체를 몰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A씨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A씨의 배우자도 포천시청에서 오래 재직해온 공무원"이라며 "부동산 매수 당시 해당 철도사업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가 시작되자 A씨의 배우자도 뚜렷한 이유 없이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며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A씨는 '옥정-포천 7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신설역사(소흘역) 위치 정보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지난 2020년 9월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신설역사 예정지 주변 토지 800평을 40억 원에 매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2018~2019년 포천시 철도 노선 계획안을 수립·발표하는 업무의 담당 과장이었다. 해당 토지는 현 시세 기준으로 100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취득 부동산에 대한 몰수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A씨의 투기 의혹은 지난해 3월 5일 CBS노컷뉴스 최초 보도(관련기사: [단독]철도사업 맡았던 공무원 '수십억 땅투기' 의혹) 이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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