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 발부와 관련한 심문을 18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청구한 추가 구속 영장에 대한 심문 기일을 이날 열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1심 최대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지난 4일, 유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간 만료는 이달 20일이다.
이날 심문에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9월, A씨와 B씨를 불러 대책을 논의하고 A씨 오피스텔에 보관 중이던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인멸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이며 범행 이후에도 구속을 면하기 위해 사법부를 기망했다"라며 "피고인의 구속 필요성에 있어 (유 전 본부장의) 극단적 선택 가능성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 매우 나쁘다"라며 "피고인(유 전 본부장)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잠적한 전력도 있어 도망할 염려가 크고,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도 했다. 불구속 재판 시 본격적 증거 인멸 행위에 나설 우려가 있고, 회유나 협박을 통해 진술을 바꾸거나 조작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 측은 '검찰의 무리한 추가 기소'라고 강하게 맞섰다. 증거를 인멸한 사실도 없지만, 휴대전화 자체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없다는 것이 유 전 본부장 측 주장이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휴대전화가 결국 증거인멸 대상이 돼야 성립될 수 있는 범죄"라며 "휴대전화와 (검찰의) 공소 사실의 관련성이 주장돼야 하는데, 그것조차 되지 않으면 (휴대전화가) 증거인멸 대상이 되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증거인멸죄 사건에서 휴대전화가 대상이 된 전례가 없는 것 같다"라며 "막연하게 '휴대전화 안에 통신 내역 등에 따라 (범죄를) 입증할 것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로 증거인멸죄 성격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 측은 검찰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유 전 본부장과 사실혼 관계인만큼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변호인은 "가족 관계의 자가 증거 인멸했다면 죄가 될 수 없는 것 아닌지 강한 생각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유 전 본부장 측 "피고인에 대해 다른 혐의를 찾다가 도저히 없으니깐,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한 것 아닌지 생각이 든다"라며 "(검찰이) '우린 공소를 제기했으니 재판부는 알아서 하라'라는 마치 뜨거운 감자 식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양측의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오늘 내일 중으로 결정하겠다"라며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판단은 본안 재판과 구분돼있고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