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계모 이 모씨가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3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계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34)씨와 친부 B(39)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계모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친부 B씨에게도 징역 7년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A씨는 육아 스트레스와 남편에 대한 불만 등이 누적된 상태에서 만 3세 아동을 스트레스 표출 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며 "외력에 비춰 볼 때 살해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결심공판에서 A씨 측은 "산후우울증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술에 의존하는 상황에 빠졌다"라며 선처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어린 딸을 돌봐야 하는 엄마이기도 하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요청드린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3세 의붓아들의 복부를 강하게 때려 직장 파열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65% 만취 상태였는데, A씨 측은 이를 근거로 재판에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폭행 직후 아동을 병원으로 옮기지 않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맞섰다.
친부이자 남편 B씨는 폭행을 방치하고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