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의원. 윤창원 기자'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2021년 10월 발의)과 '보건범죄 단속 특별조치법'(2022년 7월 발의).
이 두 법안에 발의자로 모두 이름을 올린 의원이 있다. 언뜻 평범한 의정활동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문제가 하나 있다.
'보건범죄 단속 특별조치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한 법이다. 사형 폐지를 주장하던 의원이 사형제에 사실상 찬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해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 캡처문제가 불거진 것은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진 사형제 위헌심판 결정 공개변론에서였다. 청구인 측은 "총 9차례 사형을 폐지하는 취지의 의원입법이 추진됐다"면서도 "그러나 임기 만료돼 폐기된 8차례 의안을 보면 본회의 심의는커녕 법사위 논의도 없이 종결돼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면허 의료에 사형을 추가하자는 입법이 나왔다. 심지어 사형제 폐지법안에 찬성한 의원들도 포함된 모순된 상황"이라며 "결국 21대 국회에서 문제점이 개선될 것이라고 신뢰 할 수 없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양이 의원은 "사형제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양이 의원 측은 CBS노컷뉴스에 "보건범죄 단속법의 경우 재범일 경우에 가중처벌한다는 취지에 공동발의 했다"며 "'사형'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법은 대리수술과 무면허 의료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그 형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다. 양이 의원은 CBS노컷뉴스의 취재 이후 '보건범죄 단속법' 공동발의를 철회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캡처의안 발의는 의원 10명의 서명이 있어야 이뤄진다. 10명을 채우기 위해 친분이 있는 의원실끼리 '발의 품앗이'를 해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표발의가 아닌 경우에는 의원실에서 법안을 꼼꼼하게 들여다보지 않는 경우도 허다한 게 사실이다. 또 의원에게 형식적 보고만 하고 보좌진끼리 직인을 찍어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다소 상반된 내용의 법안에 대해 같은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는 사례는 드물다.
용인대 최창렬 특임교수는 "국회의원이 두 법안을 면밀하게 봤다면 어느 한 법에서 이름을 빼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업무인 입법에 관심이 없고 허점을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