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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출범에 국가경찰위 유감 표명…"법령 준수 여부 살필 것"



사건/사고

    경찰국 출범에 국가경찰위 유감 표명…"법령 준수 여부 살필 것"

    핵심요약

    행안부 '경찰국' 2일 공식 출범
    국가경찰위 "문제점 지속해서 제기, 의견 전혀 반영되지 않아"
    "헌법 근거하는 경찰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살필 것"
    "국회 입법을 통한 국가경찰위 실질화 촉구"

    정부서울청사 경찰국 사무실. 황진환 기자정부서울청사 경찰국 사무실. 황진환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국가경찰위원회가 "유감을 표하며 치안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

    국가경찰위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치안정책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로서 경찰국 신설 및 지휘규칙 제정의 절차, 방법과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 법령상·입법체계상 문제점을 지속 제기해왔다. 그럼에도 그러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호철 국가경찰위 위원장은 "관련 제도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주장해온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행사한다는 취지대로 운영이 되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형해화하지는 않는지 등 헌법에 근거하는 경찰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보다 더 촘촘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이어 "국가경찰위는 심의, 의결의 기속력을 가진 합의제 의결기관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최근 국가경찰위가 자문위원회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행안부에서 인용하고 있는 2019년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도, '기속력이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국가경찰위는 국무총리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들의 후속조치도 책임있게 심의, 의결하겠다"며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에 따른 세부계획 추진 및 경찰청 소관 법령 제, 개정 등 후속절차 진행 시에는 국가경찰위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회 입법을 통한 국가경찰위 실질화를 촉구한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경찰위는 지난 32년간 단 한 차례도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거나 문제된 사례가 없으며, 이는 지금 제11기 국가경찰위원회도 마찬가지"라며 "현 국가경찰위원들은 국회 논의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등 실질화 법안이 완성된다면,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음을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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