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취재단국민대학교 교수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재검증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학교 교무위원들이 "표결 자체가 절차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메일을 전체 교수에게 보내 표결에 제동을 걸고 나선 모양새다. 교수회 내부에선 "투표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1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대 교학부총장과 법과대학장은 전날 교수회 회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메일을 보내 교수회 임시총회의 논의 내용과 안건 투표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교학부총장 이석환 교수는 "학교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본부의 입장에서 법과 규정은 대규모의 조직을 혼돈없이 이끌어가기 위한 중요한 지침"이라며 "예외가 생기기 시작하면 기존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안 사이에 원칙과 일관성이 무너져 학교는 관리를 지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분야 논문 검증을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조사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 있는데 단과대학별로 인원을 선발해 검증위원회를 꾸려 재검증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월권"이라며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 사실 무엇을 의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결하고 논의된 사항을 투표로 부치는 것은 '품격있는 교수회'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초부터 무효인 투표의 결과를 가지고 주도권을 쥐어 언론에 공표하고 이를 통해 여론재판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생각은 국민대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정치의 한복판에 학교를 송두리째 빠뜨려 존립 그 자체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대 제공법과대학장 이동기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투표는 이미 부결된 바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하며 교수회 회칙에 이미 명시된 사안을 다시 투표에 부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작년에 진행된 '검증시효 도과로 인하여, 본조사에 들어가지 않음'이라는 예비 조사 결과에 대해 교수회가 대응할 것인지 투표에 회부한 바 있다"며 "지난해 최종 결론이 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년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투표에 부치는 (것은) 일사부재의에 반하는 처사"라고 했다.
또 "(교수회 회칙) 제10조제7항 '기타 본 회의 목적에 중요한 사항'을 명목으로 회의 소집해놓고 투표를 과반으로 할지 2/3으로 할지 투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회칙을 개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이미 명백한 규정을 투표를 통해 다르게 적용할 것인지 묻는 것은 집단지성을 구현하자는 교수회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내부에서는 '투표가 기존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투표 하는데 있어 부담으로 작용될 여지가 있는지' 등을 두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국민대 정문 앞에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07년 쓴 박사학위 논문조사 결과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교수회 소속 A교수는 "교무위원들이 메일을 보내는 건 당연히 부담으로 작용한다. 개별 교수라고 얘기하지만 개별 교수 입장으로 보낸 건 아니다"라며 "거기엔 의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두 차례의 메일을 통해 (투표하는 데 있어) 어떤 방향이든 민감해질 수는 있다"며 "전체 여론이라 하긴 어렵지만 뒤숭숭한 분위기가 있는 건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수회가 유권해석 내릴 수 있는 기관의 결정 뒤엎을 수 있는 건 아니다"면서도 "교수회 차원에서는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B교수 또한 "두 차례의 메일 이후 내부에서 많이들 혼란스러워 한다"며 "투표 진행 중에 '불법이다, 효력이 없다' 등의 주장이 나오는데 반박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 결과에 어느정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제공앞서 지난 12일 국민대 교수회는 임시총회를 열고 김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검증할지 여부 등을 두고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총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투표는 △본부의 재검증 위원회 보고서·회의록 제공 요청 여부 △교수회 차원의 검증위원회 구성 후 검증실시 여부 △검증대상 논문을 학위논문 또는 본부가 검증한 4개 논문으로 할 지 여부 △본 안건을 중대 안건 또는 일반 안건으로 의결할 지 여부 등 4개 안건으로 지난 16일부터 실시해 이날 오후 6시 마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