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종민 기자이상민 행정안전부의 핼러윈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박홍근 외 168인 명의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 총책임자인 이 장관이 의무와 임무를 유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참사에 대비한 예방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참사 당일 긴급구조신고 등에 적극 대처하지 않은 점 △참사 축소,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일선의 경찰·소방관에 머무른 점이 해임사유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해임건의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해임건의안은 재적 3분의1 이상 발의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당초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김 의장이 여야 합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본회의를 열지 않아 무산됐다. 이후 민주당이 의원총회 등을 통해 해임건의안을 재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이날 국회에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