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1일 구속된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남모 씨. 연합뉴스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뒤 5일 만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붙잡힌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신성·대마) 등 혐의로 남 전 지사 장남 남모(3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대마초를 태우거나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지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 펜타닐을 흡입한 혐의도 있다. 펜타닐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사용되는 진통제로, 진통 효과는 모르핀의 약 200배, 헤로인의 약 1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지난달 23일 용인시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의 가족은 "(남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이후 풀려난 남씨는 닷새만인 지난달 30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성남지청과 밀양지청에서도 남씨의 마약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병합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남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마약중독 치료를 받던 중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을 고려해 일반 마약사범보다 법정형을 1/2 가중하는 상습 필로폰 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또 남씨의 마약 중독증상을 확인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 감호를 함께 청구했다. 치료감호는 마약중독자의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소에서 최대 2년간 치료할 수 있는 보호처분이다.
한편 남씨는 2017년에도 마약을 밀반입해 들여온 뒤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