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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경 '조리돌림' 피해자, 돌연 '가해자' 지목돼 퇴교 처분

사건/사고

    [단독]중경 '조리돌림' 피해자, 돌연 '가해자' 지목돼 퇴교 처분

    "보복성 진정으로 퇴교 처분 받아…사실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결국 이런 조치"
    경찰청 "피해 교육생도 가해한 사실 있다면 처분 받을 수밖에"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중앙경찰학교(중경)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했던 피해자가 학폭의 가해자가 제기한 진정으로 인해 퇴교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퇴교 처분을 받은 교육생은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오늘 퇴교생의 보복성 진정으로 1차 학생지도위원회와 2차 교육운영위원회에서 퇴교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교육생은 지난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건수 하나 잡으면 학급 인원 다 듣는 강의실에서 '조리돌림'하면서 x무시하고 어린 사람들은 물인지 음료수인지 액체를 교수님 강의하고 있는 강의실에서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근무복을 입고 있는 목에 뿌려서 옷을 다 젖게 만들"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폭로 이후 경찰청과 중경은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가해 사실이 확인돼 가해 학생 4명을 지난 3월 16일 퇴교시켰다.

    이 교육생은 "가해자 중 한 명이 퇴교한 이후 한 달  뒤 자신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며 학교에 진정을 했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결국 이런 조치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도 교수님께서는 피해를 줬다는 증거가 없으니 행정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셨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소송을 진행할 의지도 생기지 않는다"라며 "이만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퇴교 조치를 받았던 가해자가 집단 괴롭힘의 피해 교육생도 가해했다는 진정을 제기했고, 조사 결과 그 사실이 인정돼 피해 교육생도 퇴교 조치된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면밀하게 사실 관계를 파악하려 노력했고, 객관적인 결정을 위해 2차 교육운영위원회 소집 당시에는 총 7명 위원 중 외부위원을 5명 모셨다"고 설명했다.

    퇴교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조치들은 1차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한 뒤 2차 교육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 관계자는 "피해 교육생도 가해한 사실이 있다면 학칙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중경 측에서 학부모와 연락을 주고 받는 등 해당 교육생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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