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이 25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대 부산 기초의회 조례 발의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진홍 기자부산지역 기초의원 11.5%가 지난 1년간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실련이 제9대 부산지역 기초의원 조례 발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구·군 의원 229명 가운데 임기를 시작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21명으로 집계됐다.
조례 미발의 의원은 해운대구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정구 5명, 부산진구 3명, 수영구·사상구·사하구가 각 2명씩이었다.
특히 금정구는 전체 조례 발의 건수가 8건에 불과해, 의원 1인당 발의 건수는 0.67건으로 부산에서 가장 적었다. 이는 전국 기초의회 하위 4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반면 조례 발의가 가장 활발한 기초의회는 동구로 총 38건 발의에 1인당 발의 건수는 5.43건이었다. 이는 금정구보다 8.1배 많았다.
지난 1년간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기초의원 21명 가운데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61.9%인 13명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이를 근거로 겸직이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했다.
부산경실련은 25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원으로서 기본 책무인 입법활동 실적이 전무한 것은 책임을 방기한 것이자 의원 자질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문제로 평가된다"며 "조례 입법활동이 연평균 1건 미만인 의원에 대해서는 각 정당에서 공천을 배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