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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헌재,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헌재,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핵심요약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김기영·문형배 재판관 '반대'
반대의견 "덜 침해적 대안 찾을지 의문…침해 최소성 갖춰"
헌재 "표현의 내용 제한 법률 위헌 심사…엄격한 기준 따라야"

대북전단 살포. 연합뉴스대북전단 살포. 연합뉴스
북한 지역으로 전단 등을 살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이 '위헌' 판단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을 심리한 결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심판 대상인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은 '누구든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3호에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벌칙 조항으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지만 이 조항에 따라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국가형벌권 행사가 최후 수단으로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중요한 법익의 침해·위험을 동등한 정도로 방지하면서도 덜 침해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헌 의견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의한 조치를 대안으로 제시하나, 이는 그러한 방법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 심판대상 조항을 만든 입법연혁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 재판관은 또 "위헌 의견은 살포 전 신고 의무 부과와 그에 기초한 대응을 대안으로 제시하나, 이것이 심판대상 조항과 동등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췄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번 결정은 표현의 내용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는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선례의 입장에 기초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라는 점과 그 보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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