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황진환 기자국방부 검찰단은 6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군형법상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1일 군사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로써 박 전 단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지만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모 상병 사고 조사와 관련해 지난 8월 2일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뒤 '항명'으로 혐의가 바뀌었다.
그는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8월 2일 오전 부하에게 기록 이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직속 상관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사실을 알게 되자 즉각 중단을 명령했음에도 "이미 인계 중입니다. 죄송합니다"는 답변만 한 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8월 11일 2차례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혐의자에서 빼라는 식의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종섭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의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는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라 판단된다면서 향후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단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대해 "피고인이 주장하는 순직사건 조사와 관련된 외압은 확인되지 않았고, 특정인에 대한 사건 은폐‧왜곡 지시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단장이 이첩 중단에 대한 명시적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김계환 사령관을 비롯한 주요 직위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히려 박 전 단장이 지속적인 허위 진술과 진술 번복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