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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강제동원 2차소송 판결에 "받아들일 수 없다"(종합)

국제일반

    日정부, 강제동원 2차소송 판결에 "받아들일 수 없다"(종합)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하는 것" 주장
    주일 한국 대사관 관계자 불러 항의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판결 유감"

    승소 기자회견 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연합뉴스승소 기자회견 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 측에 항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지난 3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언급하면서 "원고들에게 배상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재단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은 모두 유감을 표하고, 자신들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제철은 "이른바 한국인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협정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미쓰비시중공업 측도 "한일 양국과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기에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이에 반하는 일련의 판결과 절차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국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명당 1억~1억5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했다. 이에 다른 피해자들이 뒤이어 제기한 소송이어서 이번 '2차 소송'으로 불렸다.
     
    일본제철 등은 판결 확정에도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갈등이 이어지자, 지난 3월 한국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확정판결을 받은 15명 중 4명은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거부하고 해당 기업의 재산 강제 매각을 통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하야시 장관은 "한국 정부가 원고의 이해를 얻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계속해 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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