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22대국회 첫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1호 당론으로 발의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의결에 부쳐졌지만 끝내 부결됐는데, 수사 대상 및 특검 추천 권한 등이 확대돼 다시 발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의결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법안 제출 직후 브리핑에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태란 건 누구나 인정한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이 어려운데 어려운 분들의 소비 여력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국가가 안하면 지자체라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대통령이 정하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 25~35만원 범위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김용민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 민생·개혁 1호 법안(민생위기 특별조치법, 해병대원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변경된 사정을 고려해 수정했다"며 특검 추천 권한, 수사 대상과 범위 등 바뀐 부분을 설명했다. 특검 추천 권한의 경우 기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추천한 4명 중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는 방식에서 1명을 민주당이, 다른 1명은 다른 비교섭단체 야당과 합의해 추천하는 방법으로 변경했다. 대한변협으로부터 추천은 받지 않는다.
여기에 대통령이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됐다고 본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관련해 김 수석부대표는 "3일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교착상태가 된다"며 "윤석열 정부가 법 위반 시행령도 쉽게 만들기 때문에 특검법 위반 가능성 높다고 판단해 간주 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명 재량권이 있는데 법을 따르지 않는 대통령이 잘못된 거지 대비책을 만드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수사 대상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외압 의혹 등이 추가됐다. 공수처 외압 의혹에 대해 김 수석부대표는 "보도도 있고 정황이 있어서 특검에서 수사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수사 대상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엔 "대상 범위를 넓힌 것 같지만 기본 법에서 해석상 다 가능한 건데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등 재판 공소유지도 특검이 맡기로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공소 유지'에는 공소 제기부터 판결받는 과정 철회, 취소까지 포함돼 있다"며 "특검이 판단했을 때 박정훈 대령의 사건 기록 이첩이 항명이 아니라면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채상병 특검과 관련 "권력자의 부당한 개입과 은폐시도가 진실의 법정 앞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끝까지 관철해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