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노컷뉴스 대한체육회가 체육회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체육회는 31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올림픽 파크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관에서 체육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정관 개정안이 8월 대의원총회를 통과하면 다음 절차는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인가를 요청하는 것이다.
체육회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단체장의 조직 사유화를 막기 위해 존재했다. 지방 체육회와 지방 종목 단체 등이 연임 제한으로 인해 임원 구성이 여의치 않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했다는 게 대한체육회의 입장이다. 정관이 개정되면 지방 체육회와 회원 종목 단체의 임원 정관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나 2025년 1월에 열리는 차기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이기흥 체육회장이 걸림돌 없이 3선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기흥 회장은 2016년 체육회장으로 선출됐고 2021년 재선에 성공했다. 올해까지 임기 8년을 모두 채운다. 체육회장을 포함한 대한체육회 임원은 한 차례 연임으로 8년간 재직할 수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3선에 도전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지만 이번 정관 개정으로 걸림돌이 사라졌다.
아울러 내년 4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도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대한체육회와 정책과 관련해 여러 차례 마찰을 빚었던 문체부가 정관 개정을 승인할 것인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