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탈 전공의들의 사직을 허용하고 행정처분 절차도 중단한 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통로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의학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가 최근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한 것을 두고, "해당 명령은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전면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원래 소속된 병원에 돌아오는 전공의에 한해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 중단을 약속한 것에 대해서도
"대다수 전공의들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차별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장기화된 의료공백 사태의 '출구 전략'으로 이번 대책을 내놓은 정부 의도와 달리, "이런 조치가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으며, 수련병원의 진료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의학회는 7일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처리 관련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조규홍 장관의 발표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등을 철회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의학회는 "조 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를 의료계가 요청했다고 표현했지만, 의료계는 그런 조치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물론 일부 병원장이 선의의 마음으로 요청했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요청이 '철회'란 교묘한 방법으로 둔갑해 복귀 전공의와 사직 전공의를 차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지는 몰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약 처방을 할 때 치료 효과는 물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한다. 부작용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환자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의학회는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은 의대 교육 파탄, 전공의 수련 부실화, 국민의료비 증가, 이공계 인력 파탄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한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에 대한 진중한 고려 없이 급격한 의대 증원을 강요했다"며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와 이어지는 차별적 행정처분 역시 전공의들을 아예 필수의료 밖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전문의 수련규정' 상 사직 전공의는 1년간 다른 병원에 전공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이는 대통령령인 전문의 수련규정이 아닌 복지부 내부 지침(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에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정부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으로 사직 전공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의미다.
의학회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나 계약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젊은이가 A 기업을 사직했다고 1년이 지나야 B 기업에 취직할 수 있다고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런 압박은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아예 그 전문과목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학회는 "정부가 더 이상의 독선적 행정을 그만두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일방적 정책 추진, 일방적 명령, 일방적인 철회로는 결코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앞으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의료계와 정부의 진지하면서도 성실한 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이러한 진지한 대화가 없다면 현 사태는 장기화되고 결국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란 점을 우려한다. 정부가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의료계와 현안을 논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