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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노란봉투법, 노조 특권화법…국회 청문회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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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노란봉투법, 노조 특권화법…국회 청문회 가겠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 독소조항 더 많아져…불법 행위 면죄부 주는 법"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미적용 논란에 "시장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더 높아 문제없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른바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해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노동조합을 특권화한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국회의 관련 입법 청문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도입하려는 이른바 '가사관리사'는 최저임금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시장가격이 최저임금보다 높게 형성됐다"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파업만능주의, 실력 행사 위주로 해서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조에서 근로자·사용자의 정의 및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3조에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각각 담은 개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회 문턱은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는데, 이번 국회에서 야6당이 공동 발의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지난 국회에서 무더기로 폐기됐던 법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특히 새로 발의된 개정안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현행 노조법에서 노동조합의 예외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명시한 2조 4호 라목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추가로 담겼다.

    이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7일 입법청문회를 열어 이 장관 등을 출석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이 장관은 청문회 출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국회법에 나와있는대로 하겠다"고 답해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 없이 논란의 소지가 많은 새로운 조항이 추가돼 다시 발의됐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을 갖고 있어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노동조합을 특권화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장관으로서, 평생 노동조합을 해온 사람으로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문제점을 수없이 말씀드렸고, 책임 있는 입장을 개진하지 않을 수 없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대통령에게) 요청드렸다"며 "노조법 개정을 왜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개정)해도 법 체계를 자세히 보면 (노동권 보장 등이) 아예 불가능하고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서 내놓은 대책 중 '가사관리사'에 최저임금이 적용받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는 "계속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답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을 도입하고, 외국인 유학생(D-2 비자),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F-3) 등에 가사돌봄서비스 분야에 한해 5천 명까지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문제는 '가사관리사'가 업무 중 각종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여부다. 당장 최저임금법에는 이와 유사한 가사사용인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최저임금은 노동력이 무한 공급될 때 시장 가격이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라며 "시장가격이 그보다 높게 형성됐다"고 해명했다.

    배석한 노동부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도 "지금도 가사사용인들이 가사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고 말했지만, 별다른 추가 대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오는 9월로 예정된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전국 규모로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거론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질문에는 "매년 돌봄하는 분들이 1만 2천 명씩 줄어들고 있고, 있는 분들도 50대 이상 고령화된 분이 92%를 넘는다"며 "공급이 안되면 안되니까 시범사업하면서 빨리 평가도 하면서 일단 목표를 세운 것"이라고 답했다.

    배석한 노동부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1200명은 본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시한 목표치일 뿐"이라며 "평과한 후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계획으로, 이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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