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영풍 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곽병수)는 (주)영풍이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경북도가 영풍에 내린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며 영풍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9년 영풍 석포제련소는 환경부로부터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당했다.
무허가 관정을 개발하고 침전조에서 흘러넘친 폐수를 최종 방류구가 아닌 이중옹벽과 우수저장소로 유입시킨 것이 문제가 됐다. 환경부는 이런 행위가 '무허가 배출'에 해당한다며 조업정지 4개월 처분을 경상북도에 의뢰했다.
이후 행정협의조정위의 조정을 거쳐 조업정지 기간이 2개월로 줄었지만 영풍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은 이중옹벽과 우수저장소가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한다며, 여기로 폐수가 유입된 것이 '무허가 배출'이 아니라고 환경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중옹벽과 우수저장소를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볼 수 없고 이 곳으로 폐수를 흘려보낸 행위는 물환경보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질오염물질이 곧바로 사업장 밖으로 유출되어 공공수역에 유입되지는 않더라도 결국은 공공수역에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임의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오염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본래의 처리공정을 벗어난 산업폐수의 배출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며 경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영풍은 조업정지를 할 경우 복구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점, 큰 금전적 손실을 안게 돼 장기적으로는 국제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는 점,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이후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현재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한 점 등을 강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전에도 수차례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조업정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원고의 위반 행위로 인해 부득이 수반되는 것이므로 원고 스스로 극복해야 할 문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풍은 기준치 이상의 폐수를 방류해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확정 받고 같은해 11월 8일부터 열흘간 조업을 정지했다. 제련소 가동 51년 만이었다.
이번 판결로 영풍이 또 한 번 조업정지에 들어갈 지 관심이 주목된다.
영풍 관계자는 "판결문을 송달 받은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