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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임성근 사단장, 사법리스크 불씨는 여전

법조

    불송치 임성근 사단장, 사법리스크 불씨는 여전

    경찰, 사단장 과실 혐의 불송치 결정
    대구지검, 차장검사 팀장 맡는 '수사팀' 구성
    검찰 단계서 재수사 가능성도 남아 있어
    공수처도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관련 조사
    野 "결과 납득 못해" vs 與 "정쟁화 말라"
    윤 대통령, 이번에도 채 상병 거부권 행사할듯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뉴스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판단한 것을 두고 임 전 사단장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반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든 임 전 사단장은 "그간 허위사실에 대해 민·형사 조치를 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판단이 남은 상태라 사법리스크의 불씨가 남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여단장 송치-사단장 불송치…근거는 수중수색 연관성

    경북경찰청은 8일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종결하며 임 전 사단장과 하급자 2명에 대해서는 불송치(무혐의) 결정하고,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총괄 관리 책임은 인정되지만 작전통제권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없고, 직권남용 역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임 사단장의 '바둑판식 수색' 지시는 "군사교범상 '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히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봤다. 특별한 작전 지시가 아니라 '면밀하게 수색하라'는 통상적인 수준의 지시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중수색 사진을 보고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뤄지고 있구나'라고 반응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사진 11장과 같이 보고를 받은 상황이어서 공보활동 전반에 대한 반응이었지, '수중수색'을 찍어 칭찬한 것은 아니라고 경찰은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포11대대장의) 수중 수색 지시"라며 "여기 영향을 미쳤느냐가 수사의 핵심이었다. 7여단장의 경우 직접적인 지시라든가 소통이 부족했던 것 등 대대장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지만 1사단장은 7여단장과 달리 지휘 라인에 없었고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임성근 전 사단장은 입장문을 통해 "저는 진실 발견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수사기관의 공식적 사실확인을 기다리면서 지난 10개월 가량을 견뎌 왔다"라며 "오늘 경북경찰청에서 결과를 발표했고 그 내용은 제가 그간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말씀드린 바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김재훈 변호사도 입장문에서 "경북경찰청의 수사결과는 해병대 수사단의 최초 조치 의견보다 국방부 재검토 의견이 보다 적정하였음을 확인해 주고 있으며 군의 의견 등에 충실한 수사 및 법리 검토로 답하고 있다"라며 "부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합리적 이성으로 해병 순직 사건을 바라봐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경찰 수사 결과 검찰 판단 남아…"뒤집기 쉽지 않을 것"

    8일 오후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8일 오후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수사 결과로 임 전 사단장의 사법 리스크가 어느정도 해소됐지만 아직 사법처리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우선 경찰의 1차 수사 결과를 받아든 검찰의 판단이 남았다. 대구지검은 유도윤 1차장 검사를 팀장, 김성원 형사2부장을 부팀장으로 하는 '대구지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팀'을 구성했다. 3개 검사실이 투입돼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필요한 수사를 더욱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만일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거나 부당하다고 검찰이 판단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경찰의 결론을 검찰이 사실상 뒤집는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경찰이 1년에 가까운 오랜 시간 수사를 진행한 데다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부의까지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상당 부분 확보했기 때문이다. 분명한 위법 사항이나 절차적 하자를 검찰이 발견하지 않는 이상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 수사 결론을 바꿀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공수처 부담 커져…과실치사 재수사 가능성 적어

    채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 판단이 임 전 사단장에게는 변수로 꼽힌다. 채 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이던 이모 중령 측이 경찰 수사에 반발하며 이 사건을 다시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재수사가 현실화할 확률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법조인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공수처에서 재수사한 전례가 없을 것"이라며 "공수처가 그런 부담을 감수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임 전 사단장의 사법 리스크가 연결되는 지점은 '구명 로비' 의혹이다.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최근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을 논의한 A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골프 모임이 만들어진 경위나 임 전 사단장과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관계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공수처는 또 이미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을 어떤 혐의로든 공수처가 수사하더라도 직접 기소는 할 수 없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여야 경찰 결론 해석은 제각각…특검법 재의요구 임박

    검찰과 공수처 등의 수사가 끝나더라도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특별검사(특검)가 남는다. 일각에선 이번 경찰 수사 발표로 채 상병 관련 의혹에 대한 규명을 특검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한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경찰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가 차고 넘친다"며 "임 전 사단장이 면죄부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한 만큼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년의 죽음을 더 이상 정쟁화하지 말라"며 특검 필요성이 입증됐다는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간 제기된 의혹과 많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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