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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허위 공시, 주가 하락에 영향"

대법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허위 공시, 주가 하락에 영향"

대우조선해양 투자자들 손배소 상고심
2014년 4월~2015년 5월 주가 하락분 쟁점
항소심 "일부 주가하락, 회사 책임 없다" 취지 판단
대법원 원심 판단 깨고 사건 돌려보내
"분식회계와 주가하락 무관 단정 못해"

연합뉴스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조작한 회사 회계 장부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에게 보고서를 허위 공시한 날부터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가 하락과 허위 공시 사이의 일부 인과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재판 결과를 상고심이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대우조선해양 투자자 291명이 한화오션과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4년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다. 이후 고 전 대표와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대우조선해양 투자자들은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믿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주가가 하락하며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상태가 알려진 2015년 이후 1만2천원대이던 주가는 이듬해 7월 주식거래가 정지될 때 4480원까지 3분의 1 수준으로 주저 앉았다.

1심 재판부는 102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92억원으로 배상액 규모를 줄였다. 허위 공시 다음 날인 2014년 4월 1일부터 적자 전망 언론 첫 보도 전날(2015년 5월 3일)까지의 주식 매각 및 하락 부분에 대해서는 대우조선해양 측 책임이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이 배상액을 줄인 부분에 대해 "대우조선 주가 하락이 전적으로 회계 불투명성이나 재무 불건정성과 무관하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2015년 8월 21일을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된 날로 보고, 그 이전까지의 주가 하락 분만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로 인정한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구체적인 배상액 규모는 항소심에서 다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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