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뷰티숍. 서울경찰청 제공무면허 성형시술을 한 외국인 의료업자와 이들이 사용한 의약품을 국내로 불법 유통한 유통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1계는 1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베트남 국적 여성 A(33)씨와 94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한 업자 등 5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SNS 등을 통해 손님을 모집해 보톡스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에서 OO스파 상호의 뷰티숍을 차려 회당 15~20만원을 받고 불법 성형수술을 하고 수강생을 모집해 성형 수술을 가르치기도 했다.
A씨의 수강생이었던 외국인 6명도 별도 업소를 차려 불법 성형시술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사용한 의약품 유통경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94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한 B(47)씨도 검거했다. B씨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의약품 국내 판매는 약사법상 자격이 제한돼 있지만 수출을 목적으로 한 의약품에는 별도의 규제가 없다. B씨는 이러한 맹점을 악용했다. B씨는 의약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해 국내 무허가 업체와 무면허 의료업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했다.
경찰은 B씨의 사무실에서는 보톡스, 주름개선제, 마취 크림 등 24개 품목의 의약품 7561개를 압수했다. B씨는 의약품들을 냉장이 아닌 일반창고에 보관해 경찰은 변질된 의약품이 유통됐을 가능성도 보고 있다.
아울러 B씨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한 의약품 도매상, 무허가 업체 대표 C(51)씨 등 관련자 43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의약품 수출업자에 대해선 관리체계가 없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의약품 오·남용 및 불법 시술로 인한 의료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