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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벌금 800만 원 약식기소

사건/사고

    '음주운전 혐의'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벌금 800만 원 약식기소

    지난 6월 7일 한남동에서 음주 운전한 혐의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소속 선임 행정관을 약식기소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A씨를 벌금 8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5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서 단속돼 음주 측정 이후 채혈 검사를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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