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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故 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국가에 8.5억 배상 확정

법조

    대법, '故 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국가에 8.5억 배상 확정

    핵심요약

    국가, 유족에게 13억원 지급…국가, 상관에게 구상금 소송
    1·2심, 순직 유족 보상 및 상관 책임 70% 인정해 8.5억 인정
    상관인 부장검사 불복해 상고…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고 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고 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언·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5천만원에 이르는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던 2016년 5월 검사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상관인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김 검사를 회식이나 업무 중 네 차례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는 2020년 10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한편 김 검사의 유족은 2019년 11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정부는 법원 조정을 통해 유족에게 13억여원을 지급했다. 이후 정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김 전 부장검사에게 구상금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김 검사 유가족에게 순직 유족 보상금을 지급한 점과 김 전 부장검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8억5천여만원을 인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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