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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당채용' 조희연 교육감 징역형 집유 확정…교육감직 상실

법조

    대법, '부당채용' 조희연 교육감 징역형 집유 확정…교육감직 상실

    대법,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2년 원심 확정
    "법리 오해·판단누락 없고 위헌 법령 적용 잘못도 없어"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10월 16일 보궐선거 열릴 듯

    연합뉴스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오전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소사실의 특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공동정범, 죄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 한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사실상 내정한 상태로 특채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진행했다는 혐의였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올해 1월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리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이다. 2021년 감사원이 조 교육감의 특채 문제를 살펴본 직후 사건을 경찰과 공수처에 넘겼고, 공수처가 수사 4개월 만에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교육감은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업무는 당분간 설세훈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한다.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열린다.

    조 교육감은 2014년 첫 임기를 시작으로 최초로 3선에 성공한 인물로,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교육감으로 꼽힌다. 서울형 혁신학교나 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조례 시행 등을 적극 펼치거나 자율형사립고 반대 정책 등으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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