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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회생 개시 절차 돌입…파산은 면했다

법조

    '티메프' 회생 개시 절차 돌입…파산은 면했다

    서울회생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
    회생계획안 마련해야…12월 27일까지
    채권자는 다음 달 24일까지 채권 신고해야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위메프(티메프)'에 대한 기업 회생 절차를 10일 시작하기로 했다. 두 회사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은 다음 달 24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가 7월 29일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와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회생 개시가 결정된 만큼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티메프'의 경영을 맡게 된다. '티메프'의 제3자 관리인으로는 전 동양그룹 회생 사건의 관리인이었던 조인철 전 SC그룹 상무가 선임됐다. 법원은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채권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은 12윌 27일까지로, 두 회사의 정상화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두 회사에 채권자 목록을 한 달 뒤인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들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채권자들은 다음 달 24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이해 관계인으로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회생 계획에서 제외된다. 이후 회생 계획이 인가되면 실권된다.

    다만, 티메프가 제출한 채권자에 이미 기재된 채권자라면,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한 것으로 여겨져 채권자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특히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티몬, 위메프 각 사를 통해 채권자 목록에 자신의 채권액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재판부에서는 채권자들이 신고 불이행에 따른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티몬, 위메프에 채권자 목록을 빠짐없이 잘 제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회생 절차 개시에 대한 주요 일정은 공고 절차로 진행된다. 두 회사의 채권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 개별 송달을 진행하기 어려운 탓이다.

    앞서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자체적 자구안을 마련하는 ARS 프로그램을 한 달간 진행했다.

    이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지만, 두 차례 열린 회생 절차 협의회에서 두 회사와 채권단은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 연장을 중단하고 이날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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