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심 선고 직후 오영훈 제주지사. 고상현 기자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이 확정됐다. 이로써 그는 당선무효를 피하게 됐다.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지며 도정 정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2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받은 오영훈 제주지사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화된다. 2년간 끌어온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끝나고 오 지사의 직위도 유지된다.
오 지사는 6·1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도내 모 단체 대표 A씨와 공모해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단체자금 550만 원을 선거운동 대가로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게 준 혐의다. 검찰은 돈의 성격을 정치자금으로 보고 오 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오 지사는 또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 대비해 교직원,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선거캠프 공약과 연계시켜 언론에 홍보한 혐의다.
올해 초 1심은 오 지사에 대해 사전선거운동만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오 지사가 처음부터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참여 과정에서 행사를 인지해 위법성 인식이 강하지 않았다.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2심도 "원심 판결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 양형에 대해선 피고인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 형량은 적절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원심 유죄 부분 판단에 있어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을 뿐더러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오 지사와 함께 법정에 섰던 선거운동 최측근 2명과 모 단체 대표 A씨와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4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0만 원에서 벌금 500만 원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