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계엄 납득·용납 불가" 김관영 전북도지사 강력 비판

전북

    "계엄 납득·용납 불가" 김관영 전북도지사 강력 비판

    "헌법 무시…국회와 조속히 협조"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종북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12·12 사태 이후 우리나라가 얼마나 민주화됐고 국민들의 의식이 성숙해졌는데 계엄을 선포하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김 지사는 "헌법상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면서도 "과반수가 넘는 것이 명백한데도 계엄을 선포한 것을 보면 국회가 요구해도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국민들과 함께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 주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체포·구금·압수·수색은 물론 거주·이전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된다.

    계엄사령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이나 징발을 할 수 있으며, 군수물품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작전상 불가피한 경우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할 수도 있다.

    계엄법 제7조에 따라 계엄사령관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해당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되며,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국방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계엄법 제11조는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이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77조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통령은 반드시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