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에서 국회 관계자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모두 서울 여의도 국회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4일 국회에 제출한 현안 질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 이후인 3일 밤 10시 46분 "김봉식 서울청장이 돌발 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을 일시 출입통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밤 11시6분부터 국회의원·관계자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출입할 수 있도록 무전 지시가 이뤄지긴 했지만, 이내 조지호 경찰청장 지시에 따라 다시 출입통제가 이뤄졌다.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의 비상계엄 포고령 이후 밤 11시 37분 조지호 경찰청장은 포고령 확인 후 모두에 대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명령이 하달됐다.
결국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이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표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셈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에 대해선 전·현직 경찰들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