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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정원 미만'으로 뽑는 병원, 사유 보고해야"

보건/의료

    복지부 "전공의 '정원 미만'으로 뽑는 병원, 사유 보고해야"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 모집 운영 철저 요청' 공문 발송
    "일부 병원, 지원자에 '지원불가' 안내 등 민원 지속 제기"

    의정 갈등이 계속되며 전공의 이탈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12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 크리스마스트리가 설치된 가운데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의정 갈등이 계속되며 전공의 이탈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12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 크리스마스트리가 설치된 가운데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상반기 수련 전공의를 모집 중인 일선 수련병원에 대해 정원 또는 지원자보다 적은 수를 뽑을 경우, 관련 사유를 사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1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전공의 모집 운영 철저 요청')을 전국 수련병원에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해당 공문에서 "일부 병원에서 전공의 모집 지원자에게 지원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거나, 지원이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전공의의 지원 의사를 위축시키고 전공의 수련체계 및 수련병원 운영 전반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접을 포함한 전공의 선발과정에서 부당한 사유로 불합격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집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지원자의 출신 대학, 지원자가 과거 수련 받았던 병원의 소재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지원자에게 균등한 선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기본적으로 모집신청 정원에 맞춰 선발하되, 만약 정원이나 지원자 수에 못 미치는 인원을 뽑을 경우 그 사유와 기준 등을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병원 홈페이지 등에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치요구의 근거로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전공의 임용시험 지침)를 들었다. 해당 조항에는 "복지부 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전공의의 수련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연도별 수련과정 이수 등 수련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복지부는 끝으로 "전공의 지원자가 모집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 모집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 수련병원은 내년 상반기에 수련할 레지던트 1년차 3594명에 대한 원서 접수를 지난 9일 마감했으나, 지원율은 8.7%(314명)에 그쳤다.
     
    각 수련병원은 오는 18일까지 필기와 면접(실기) 시험을 실시한 뒤 19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지원자들이 다 합격한다고 가정해도, 당초 뽑으려던 신규 레지던트 수에는 크게 미달해 내년 이후에도 상당 기간 '의료 공백'이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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