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전주 종광대2구역. 종광대2구역 재개발조합 제공국가유산청이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 사업 구역에서 확인된 후백제 시기 것으로 추정되는 성벽과 유물에 대해 보완 발굴조사를 주문했다.
30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이날 전주시에 이런 내용의 '전주 종광대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전문가 검토회의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발굴조사가 미흡하다며 보완 조사를 통해 유적의 정확한 성격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주시가 조치 사항 이행 결과를 제출하면 2차 전문가 검토회의를 열어 보존조치 방향 등을 검토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일 종광대2구역 유적 발굴지에 대한 전문가 검토회의를 열었다. 전문가 검토회의는 발굴 과정에서 중요 유구 및 유물이 나왔거나 발굴 완료 단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때, 개발사업 부지 중 일부 조사완료 구역에 대한 사업 시행 여부를 검토할 때 등에 한다.
재재발 사업이 추진되는 전주시 인후동 종광대2구역에 대해 올해 초부터 전북문화유산연구원이 진행한 문화재 발굴조사에서 자연 지형을 이용해 흙으로 쌓은 130m 길이의 성벽이 확인됐다. 성벽 인근에서는 동고산성에서 발굴된 것과 같은 후백제 유물인 기와도 나왔다. 이 일대는 전주시가 추진하는 후백제 고도 지정 구역에 포함돼 이번에 나온 유적이 후백제와 연관성이 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학계와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종광대2구역에서 후백제 도성벽 존재와 축조공법 등이 파악된 것을 근거로 현지보존을 요구하고 있다. 현지보존 조치가 나오면 재개발 사업은 전면 중단된다. 반면 재개발조합 측은 관리계획처분인가까지 끝나 집을 철거한 마당에 사업이 중단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며 기록보존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보존조치 의견이 제시될 경우 건설공사 시행자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토대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존조치 방향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