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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인 체제' 부담은 사실…재판관 3명 임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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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6인 체제' 부담은 사실…재판관 3명 임명 절실"

    헌재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 촉구…'6인 체제' 부담 있는 건 사실"
    "韓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절차에 회부…관련 권한쟁의 사건도 배당"
    尹측 "헌재에 '체포영장' 관련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연합뉴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2·3 내란사태'로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밀려드는 중차대한 사건 처리를 위해 공석인 재판관 3명의 신속한 임명을 재차 촉구했다.

    헌재는 31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공석이 발생한 이후 일관된 입장으로 재판관 3분의 조속한 충원을 바라고 있음을 밝혀왔다"며 "국정이 안정되려면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완성돼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이 보충돼야만 정상적인 상태에서 권한쟁의심판 사건 등을 포함한 다수 사건에서 신속,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도 밝혔다.

    헌재는 "지금 재판관이 6명뿐인 상태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탄핵 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다. 주심 선정도 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하면 5명이 배당을 받은 상태이고, 주심별로 1건에서 4건까지의 탄핵 사건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가용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다"면서도 "재판부도 온전하지 않은 상태라서 조금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3명 재판관의 임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파생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배당 및 심리에도 착수했다.

    헌재는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으로 김형두, 김복형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과 같은 날 접수된 탄핵 소추 의결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동일 사건으로 보아 동일한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하되,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재판관(정형식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배당을 했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박종민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박종민 기자

    한편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체포영장 발부로 인해 피의자 윤석열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어떠한 권한이 제한되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 침해할 가능성이 없어서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볼 것도 없이 '각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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