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0일 전북 김제 소재 산란계 농장(85천여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지난달 22일 15차 발생지에서 10km 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본은 이날 확인한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기까진 약 1~3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다만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은 검출되면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산란계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및 축산차량 등에 대해 오는 31일 0시부터 2월 1일 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29일 이래 전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사례는 29건으로 늘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례는 △인천 1건 △세종 1 △경기 4 △강원 1 △충북 5 △충남 3 △전북 7 △전남 3 △경북 2 △경남 2건이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졸음과 호흡기 증상, 녹변 등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더라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