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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10·26 사건' 故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

"수사관들이 폭행·가혹행위"

계엄 고등군사재판 3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의 보충심문에 답하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오른쪽)과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김계원 피고인(왼쪽). 연합뉴스계엄 고등군사재판 3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의 보충심문에 답하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오른쪽)과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김계원 피고인(왼쪽). 연합뉴스
법원이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9일 이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폭행,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형법상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정은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김재규의 유족들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재심 청구 약 4년 만인 지난해 4월 첫 심문기일을 열었고, 10개월간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해왔다.

법원은 "재심대상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됐음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원수 피살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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