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배우 이지아 씨(본명 김지아)가 조부 김순흥의 친일 재산과 관련해 "논란이 된 재산이나 소송 등 해당 토지 소유권 분쟁을 전혀 알지 못하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은 가운데 아직도 친일재산이 전부 국고로 환수되지 않은 이유가 화두에 올랐다.
지난 2005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러일전쟁 개전시(1904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기 위해 제정돼 당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조사위)로 하여금 친일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조사위는 2010년 10월까지 활동하며 총 168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하고 1306만 9403㎡에 달하는 토지를 국고로 환수했다. 이는 시가로 2373억 원에 달한다.
조사위의 활동이 종료된 이후엔 법무부가 친일재산 환수 관련 소송 업무를 승계받아 이어오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친일재산 환수 관련 소송의 승률이 96%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환수되는 걸로 보이는 친일재산은 꾸준히 나와 소유주 여부를 두고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MBC는 국가에서 환수한 땅 중 12건이 수의 계약 형태로 친일파 후손들에게 다시 넘어간 사실을 보도했다.
환수됐던 친일파 고영희의 충남 예산 창고 용지 1400㎡가 공개 입찰도 아닌 수의 계약으로 고영희의 직계 후손이 7600만 원에 되사갔던 건, 친일파 신우선의 경기도 고양시 임야가 17살 후손에게 수의 계약으로 400만 원에 팔리고 몇 년 뒤 해당 임야가 3700만 원에 팔린 건 등의 사실은 많은 논란을 낳았다.
국가보훈처 제공이에 국가보훈부는 "보도된 토지들은 환수 결정 이전부터 후손이 소유한 건물, 묘지 등이 존재하여 그 건물 등의 소유자를 제외하면 해당 토지의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독립 유공자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차원에서 매각한 사례"라고 해명했다.
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을 친일 행위자 후손이 다시 구매하는 사례에 대한 국민 정서 및 수반되는 법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환수된 토지에 친일파 후손의 건물, 묘지 등이 있다면 환수 이후 원 소유주에게 매각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됐다.
같은 해 10월 대법원이 법무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회장 손을 들어준 일도 있었다.
친일재산귀속법 속 단서 조항이 이 회장 소유의 토지 환수를 막았다.
친일재산은 취득하거나 증여한 때를 기준으로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지만, 친일재산인지 몰랐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토지는 1960년대 제일은행이 매입했는데, 해당 소유주가 토지가 친일 재산인 걸 몰랐던 '선의의 제3자'로 인정받았다.
2010년엔 법무부의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한 자'의 재산을 환수한다"는 주장에 이 회장 측은 "이해승은 한일 합병의 공이 아닌 대한제국 황실의 종친이라는 이유로 후작 작위를 받았다"며 처분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사진)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국고 환수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연합뉴스이에 논란이 일자 2011년 국회가 친일재산 귀속법에서 '한일합병의 공로'라는 조항을 삭제했지만, 법이 개정됐어도 확정판결이 된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법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대법원은 법무부의 패소를 확정했다.
광복 이후 친일파들이 사들인 토지는 활발히 거래됐다. 반면 관련법 제정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비돼 법이 생기기 전에 이뤄진 거래는 법적으로 잘못을 따질 수가 없게 됐다.
친일재산 중 대표 격인 토지재산들은 토지대장·토지자료 열람 비용만 몇천만 원이 드는 것으로 계산돼 개인이 나서기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친일재산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